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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신청사 작은 개청식 개최

 

(누리일보) 포천시는 지난 20일 신청사 업무 개시 첫날을 맞이해 작은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운영의원장,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 NH농협은행 박윤경 포천시지부장, 간부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 경과보고,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청사 증축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산재한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아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선된 공공시설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청사 업무개시 첫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 작은 개청식을 마련했다”며, “더욱 발전된 시설과 체계적인 업무 체제를 통해 시민분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청사 증축 공사는 신읍동 58-2 외 7필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16,958㎡ 지역에 총사업비 309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기존의 노후건물 철거 작업과 리모델링 공사가 순차적으로 계속될 예정이며 최종 준공은 2024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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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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