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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4.3.9까지 연장

 

(누리일보)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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