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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용인 N농협 L조합장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경찰 조사

선거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내부 고발

지난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재선한 용인시 처인구의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용인시 처인구 A농협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 L씨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원 J(Y팜 대표)씨에게 373만원 상당의 면세유류 3000ℓ를 제공 해 농협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L조합장이 면세유류대금 미납으로 유류공급을 받지 못하는 J씨에게 타 조합원 명의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A농협주유소 직원에게 부정유통을 지시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농업회사법인 Y팜(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합원은 J씨 포함 총 9명으로 L조합장의 금품제공은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A농협조합장 L씨는 “J씨가 겨울 농사를 짓는데 유류가 없으면 농작물이 다 얼어 죽을 수 있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J씨가 2023년02월 초중순경 373만원을 변재했다”고 말했다. 이어“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있다면 조합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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