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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포터즈’ 추진

정보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들 직접 방문,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조력 등 행정서비스 제공

 

(누리일보) 구리시는 정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 및 구리시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돕는 ‘구리시 찾아가는 소상공인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안내, 서류준비, 사업접수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3명의 소상공인 서포터즈를 채용해 2주간의 지원 사업 안내 교육을 마치고, 이달 권역별로 배치했다. 이들 서포터즈는 정보가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경영 애로사항 상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과 지원 신청 등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지원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은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그동안 정보부족 등으로 정책수혜 대상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소상공인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사업정보를 제공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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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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