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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태업 등 의심사례에 대한 심의·처분절차 착수 예정

국토부,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발표…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등 35건 적발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3.15∼22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 14일,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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