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광명시, 2023년도 생활임금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 930원’으로 결정

정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 보다 13.6%(1천310원) 높아

 

(누리일보)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410원보다 5% 인상한 1만 93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3.6%(1,310원)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 4천37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오피니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