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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

 

(누리일보)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6일(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승인키로 합의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오는 10월 10일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EU 이사회의 경우 6일(화) 관련 법안 협의에서 대응조치 발동 권한 등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이사회 법안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집행위 법안은 제3국의 EU 또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행위가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 없이 대응조치 발동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 등 11개 회원국과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는 제3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통상 이외에 EU의 외교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제3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대응조치 발동 권한은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EU 이사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 등은 통상위협 판단을 넘어 제재조치 발동 권한까지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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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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