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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 '사랑의 감자 나눔'

 

(누리일보)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에서는, 지난 26일 단천1리 소재 텃밭에서 면민들이 정성들여 공동 재배한 감자를 수확했다.


단천1리 면민 40여명이 이른 새벽부터 함께 모여 재배한 감자를 수확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마을의 소외계층에게 감자를 전달하며 진정한 나눔 실천의 장을 조성하였다.


단천1리 면민들은 “더운 날씨에 이른 새벽부터 나와 힘이 들지만, 마을 이웃들과 공동 경작해서 결실을 만들어 내, 마을의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각박한 사회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마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단천1리 이철호 이장은 “화합과 나눔의 장에 함께 해주신 마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금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법면 이태희 면장은 “지역의 소외된 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잘 사는 마을을 이루기 위한 면민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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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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