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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격리 기간 조정안 발표

 

(누리일보) 중국 국무원은 지침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 확산 예방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위험군의 격리관찰 기간과 격리 방식을 최적화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의 격리관찰 기간을 기존 ‘14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 건강모니터링’에서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 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했다.


격리 기간 핵산검사는 기존 21일간 총 6회(3일에 한 번 꼴로 실시)에서 총 10일간 3회(1, 4, 7일차 실시)로 조정했다.


지침은 새로운 위험 구역 구분 기준과 그에 부합한 통제 조치를 제시했다.


고위험지역은 7일 연속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중·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위험지역은 3일 연속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저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7일간 고위험지역을 방문한 자는 7일 집중격리 실시하고, 저위험지역 방문시에는 3일 이내 두 차례 핵산 검사 실시했다.


(출처:중앙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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