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13.9℃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의회정대운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 기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운동량은 증가하고 외로움은 감소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과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이거나 진료비의 일정부문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례와 같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원과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양성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노인분들이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사업을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지난 12년간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마지막으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며 임기를 마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