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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 원숭이두창 방역감시 대응 강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반 구성

 

(누리일보) 안성시보건소는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난 22일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지난 28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대책반은 안성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방역관(보건소장), 담당관(보건위생과장), 3개팀 14명으로 구성돼 의심환자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병상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려면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수칙(손 씻기 등)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의심 증상자 접촉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발생지역 방문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나 안성시보건소로 먼저 상담 문의하면 된다.


의심사례로 보고돼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원숭이두창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며,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최종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은 21일이라는 긴 잠복기로 인해 증상을 일찍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발생국가 방문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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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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