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 대상 기업 모집

선정 기업당 사업비 최대 500만 원 지원…7~30일까지 신청해야

 

(누리일보) 수원시가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노동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7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소규모 민간기업에 작업장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 작업장·휴게공간·구내식당 등의 환경 개선이나 화장실 개보수(改補修), 사무공간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선정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한다.


관내 민간기업 5~10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대 재해 발생 사업체 ▲공고일(5월 31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 체납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류·현장 심사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유무 등) ▲안전 보건 관리(안전관리 계획 수립, 소방안전시설 설치 유무 등) ▲교육 참여도(안전교육 참여 등) ▲노동 조건 개선(휴게시설 설치 유무 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장안구 덕영대로 559,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2층)으로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5시)·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유해 요소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사업이 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누리일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