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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소방서, 2022년도 긴급구조훈련 실시

 

(누리일보)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19일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수인원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훈련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의정부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훈련의 목표는 복합건축물 화재를 가정하여 다수사상자 관리와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활용과 신속동료구출팀(RIT) 활동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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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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