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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화도읍 생활개선회, 마을 꽃 가꾸기 진행

 

(누리일보) 남양주시 화도읍 생활개선회(회장 함순자)는 13일 구암3리 마을과 연계해 마을 도로 주변에 백일홍꽃 정식 모종과 꽃씨를 파종했다.


‘기다림의 미학, 백일홍 꽃씨를 뿌려라!’행사는 자체 임원 회의를 통해 기획됐으며, 화도읍 생활개선회와 구암3리 마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화도읍 생활개선회원과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마을 주변 빈 공간에 자체적으로 준비한 백일홍 꽃 모종을 재식하고 꽃씨를 뿌렸다.


이날 행사를 위해 구암3리 김용완 이장은 새 흙을 마련해 꽃을 심을 장소를 미리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장범 동부지소장은 백일홍꽃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함께 시청하며 파종에 앞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최대집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생활개선회가 주민과 함께 하모니를 이뤄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화도읍생활개선회 함순자회장은“김용완 이장님과 마을 주민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꽃 가꾸기 행사를 실시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도읍 생활개선회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보다 진보된 삶의 질을 위해서 환경 정화 활동, 봉사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는 학습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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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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