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창립10주년 오산문화재단 수원특례시립예술단과 함께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22' 개최

 

(누리일보) 2022년 임인년 1월,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은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요한)과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수원특례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22' 를 개최하고자 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염원을 담아, 수원특례시립예술단 초청과 함께 꿈의오케스트라-‘오산’과의 무대를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으로, 시민 대상의 전석 초청(무료)으로 운영되며, 오산·수원·화성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산수화 상생 협약]과 관련하여 본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로서 세 지역의 협업 및 유연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일조하고자 기획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연은, 고품격 공연임과 동시에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클래식과 대중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본 공연을 기점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오산문화재단은 더욱 알찬 기획공연 추진을 위해 어느 때보다 밀도감 높은 라인업을 구축하고자 하며, 타 지역 및 다양한 예술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과정을 통하여 특색있고 완성도 높은 고품격 콘텐츠를 유치할 예정이다.


오산문화재단 공연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오산문화재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인 ‘일상의 쉼터가 되는 문화재단, 접근성을 높인 공연장, 친근한 기획공연’의 실현을 위한 시작점으로써 이번 신년음악회를 기획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오산문화재단은 오산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기획공연과 관련하여 30% 할인 및 선예매 혜택, 특정 공연에 대한 무료 관람(초청) 기회 제공, 사전 정보 안내 등의 혜택(*기획공연에 따라 차등 제공)을 누릴 수 있는 오해피회원(오산문화재단 유료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회원 가입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가입 시(가입비:1만원) 회원 기간을 총 13개월로‘1개월 연장’해주는 [오해피회원 기간 연장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공연장의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문화예술향유 저변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New year’s concert]는 오는 2022년 1월 27일 19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현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하여 거리두기 좌석제 및 QR,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을 통한 입장 등록을 운영 중에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피해로 인한 시·군간의 갈등 조정... “경기도가 직접 중재한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17일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됐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공공정책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 계획을 발표한 후 여주·이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적책으로 인한 갈등관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명 의원은 “경기도가 인구 1400만을 넘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