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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용인시에서 실시한 ‘2021년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일 용인시청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용인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반부패 계획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성과․확산의 총4개 영역을 평가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올해 반부패․청렴서약 선포식,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신고 훈련 실시 등 전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바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최찬용 사장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기업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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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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