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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및 준공 지연" 오해 해소 나서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지난 2024년 2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과 대지권 등기 마무리를 위해 사업 재추진됐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관련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무상귀속협의 및 준공지연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으며, 2007년 6월 5일 고양시 고시 제2007-269호(‘고양 일산 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인가’) 관보 게재를 통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7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시설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는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에 따라 적정 처리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완료됐고 농림부 토지 무상귀속 후속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조합이 주장하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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