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
(누리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부산광역시와 함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하임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임어린이집 개원은 2015년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시가 체결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MOU)의 결실로, 부산에서는 일곱 번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지자체 등이 어린이집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임어린이집은 대표사업장인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기업인 ▲자갈치새마을금고, ▲이승학돈까스, ▲필그림스 총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됐으며, 시설 면적 431.44㎡, 정원 37명 규모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설치비 9억원을 지원했으며, 임차비와 보육교사 인건비·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는 대표사업장으로 정부 지원금 외 소요되는 설치비·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부산광역시는 설치비 중 기업부
(누리일보)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누리일보)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