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 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사업 추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원산지의 표시)·제35조(원산지 판정기준)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