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332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총 27건의 안건 중 12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특히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목받는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9명의 의원이 총 23건의 질문을 통해 교통·복지·관광·환경·행정 등 시정 전반의 현황과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 산회 후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누리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누리일보) 성남시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누리일보)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