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과천시 중앙동 통장단은 지난 1월 9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 커피 자판기 운영 수익금을 모아 마련됐으며,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동 통장단은 이번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다. 지난 동지에는 직접 팥죽을 쑤어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이웃사랑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으며, 관내 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배식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명숙 중앙동 대표 통장은 “주민들이 오가며 마신 커피 한 잔의 수익금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구실을 훌륭히 수행해 주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누리일보) 과천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 직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실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열린민원과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진행됐다. 교육은 ▲민원 유형 및 접수 절차 ▲민원 문서 이송 및 보완 처리 ▲법정 처리기간 준수 및 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매뉴얼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행정은 시민이 시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영역”이라며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신뢰받는 과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누리일보) 과천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 우선채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천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 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
(누리일보) 남양주소방서는 12일,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특성상 불티가 쉽게 튀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을 수 있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연통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점검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화목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는 ▲연료 과다 투입 금지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밀폐 ▲불씨 외부 비산 방지 ▲불씨 완전 소화 확인 ▲화재 위험 요소 최종 점검 등이 꼭 필요하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