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다자녀 기준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의원 대표 발의

2026.01.28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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