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고, 케이(K)-브랜드 대상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발족으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내 기업 보호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케이(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이므로, 해외에서 위조물품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