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세대주 확인 등 문제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세 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이후 전입신고를 한 '다자녀 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2026.01.27 12:30:08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