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자녀 출산시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다자녀 출산시에도 총 1년만 예외 인정

2025.12.10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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