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노선 폐지·감회 확산으로 장거리 이동권 약화…교통안전망 구축 위한 국가 책임 강화

2025.12.02 08:10:22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