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원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전세 사기 예방·주거 안정 위한 지원 강화

2025.04.15 07:50:23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