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도민안전보험, 지역 간 형평성 및 보장 실효성 확보해야

  • 등록 2025.12.01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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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심사, ‘부익부 빈익빈’ 우려 제기 및 대책 주문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일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예산 산정 방식과 보장 한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고, 도로부터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이끌어냈다.

 

경남도는 2026년 도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총 30억 427만 원(도비 6억 5,096만 원, 시군비 23억 5,331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등 주요 항목의 보장 한도를 2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쌍학 의원은 “도비 산정이 기존 시군 예산액의 30% 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질 경우, 재정이 넉넉해 이미 보험에 잘 가입된 시 지역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열악한 군 지역은 소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안전정책과장은 “의령, 남해, 합천 등 이미 기준을 충족한 시군의 경우, 사회재난 후유장해나 범죄 상해보상금 등 다른 보장 항목을 확대하거나 보장 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시군 간 지원이 골고루 이뤄지도록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예산 배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 의원은 “사망 보상금 2천만 원이 고물가 시대에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며 보장 금액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 가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사업 시행 시기와 관련한 꼼꼼한 점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내년 1월 사업 시작 시점과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달라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전정책과장은 “시군별 갱신 시점에 맞춰 적용되겠지만, 의회 의결 즉시 조치하여 1월 갱신 시군부터 차질 없이 혜택을 받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쌍학 의원은 “도민안전보험이 기존 시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투자라는 지적을 피하려면, 도가 나서서 확실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높은 시군비 부담률(78%)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도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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