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취약학생 맞춤 지원 담은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 등록 2025.07.15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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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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