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월)

  • 흐림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4.6℃
  • 흐림서울 24.3℃
  • 맑음대전 28.5℃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8.1℃
  • 맑음광주 28.8℃
  • 맑음부산 27.8℃
  • 맑음고창 28.4℃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강화 23.4℃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9.0℃
  • 맑음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베이저 초음파 지방흡입, 재수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누리일보) 지방흡입은 특정 부위의 지방을 제거해 체형 변화를 유도하는 수술로,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신체 비율과 전체적인 바디 라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복부, 팔뚝, 허벅지,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좌우 비대칭, 표면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수술을 고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무리한 지방 흡입, 의료진의 숙련도 부족, 개인 체형 분석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이 고르게 제거되지 않거나 부위별 흡입 깊이와 범위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방흡입 재수술은 기존 수술로 인한 조직 상태를 고려해 교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수술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이전 수술 과정에서 조직 변화나 유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매뉴얼 방식의 지방흡입술은 유착된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미국 솔타사의 베이저 지방흡입 장비를 활용한 재수술이다. 베이저 지방흡입은 고출력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지방 세포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유착된 조직을 보다 부드럽게 박리하고 지방 조직을 효과적으로 분해해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재수술 조직에 부담을 줄이고, 재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베이저는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체형 조건에 적용 가능하다. 복부, 허리, 팔뚝, 허벅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부위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 제거 이후 피부 수축을 유도하는 특성을 통해 전체적인 바디 라인의 균형을 고려한 시술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지방흡입 재수술은 개인의 피부 상태, 처짐 정도, 지방의 양, 회복 능력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술 전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개인 맞춤형 시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진성형외과 김태조 원장은 “베이저 지방흡입술은 초음파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흡입 후에도 탄력이 유지되며, 바디 리프팅에도 효과적”이라며 “박리가 중요한 복부거상 수술 시에도 베이저 사용 후 수술을 진행하면 울퉁불퉁함이 없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베이저 지방흡입 장비는 흡입 기술에 있어서 고난이도 테크닉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지방흡입을 오랜 기간 시술한 의료진만이 사용 가능하다”며 “지방흡입은 단순히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비율과 균형을 고려한 체형 재설계 과정인 만큼 병원 선택 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신뢰할 수 있는 장비, 체계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가교육위원회,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누리일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7월 22일과 25일 실시하고, 7월 23일 14시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작년(2025년)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했으며, 그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 등을 포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담았다. 7월 23일 부산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