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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결선 돌연 연기…참가 자격 논란에 교육지원청 사실관계 확인

일부 참가 선수 대한축구협회 등록 여부 놓고 문제 제기
“클럽부·학원부 활동 이력 확인 필요” 주장도 제기
교육지원청·축구협회 “공식 결론 아직…규정 검토 중”

 

용인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용인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용인 학교스포츠클럽 축구대회’ 결선 일정이 최근 연기된 가운데, 일부 참가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과 대회 운영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와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당초 예정됐던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결선 일정은 최근 참가 학교 간 선수 자격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한 참가 학교 측이 상대 학교 일부 선수들에 대해 대회 참가 자격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등록 여부와 과거 클럽부·학원부 활동 이력 등을 둘러싼 추가 확인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대회 운영 관계자들은 관련 자료와 선수 등록 이력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운영 방향과 결선 일정 조정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번 대회 운영요강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한축구협회에 선수 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한축구협회 주최 초·중등 축구리그 참가 선수와 학원부·클럽부 등록 선수는 원칙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유소년 클럽리그 참가를 위해 등록한 선수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회 규정에는 부정선수로 판단될 경우 경기 종료 이후에도 실격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대회 운영 측이 규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휴일에도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축구협회 운영진, 경기 심판진 등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현장에서는 참가 선수 자격 재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일반 학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 체육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계열 행사다. 엘리트 선수 중심의 등록 리그와 달리 일반 학생 참여 확대에 취지가 있는 만큼, 참가 자격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용인교육지원청이나 대회 운영 측은 특정 학교 또는 선수에 대한 공식적인 부정선수 판정이나 실격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선수 출신 참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으로 반복돼 온 사안”이라며 “생활체육 취지에 맞는 보다 명확한 참가 자격 기준과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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