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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북부권 복합문화공간 탄생

20일, 구즉문화센터 개소식 참석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구즉문화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구즉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43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5,113㎡ 규모로 건강, 여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한데 갖춘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됐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로컬푸드 매장, 북카페,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취미교양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창작공방 ▲지상 2층 스터디카페, 정보화교육장, 마을커뮤니티공간(구즉아름채) ▲지상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실(GX룸), 사우나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이 마련돼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하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구즉문화센터는 대전 북부권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이자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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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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