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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도서관, 기증도서 교환 코너 운영

개인의 서가에서 사회의 독서로… 도서 교환 코너 ‘지혜의 나눔’

 

(누리일보) 고성교육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 나눔 ‘교환 서가’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환 서가는 지역주민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치됐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활동은 자신이 읽고 소장한 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교환할 수 있어 한 권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친환경적 독서 활동으로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한 권의 책이 개인의 서가에서 사회의 독서로 확대된 개념이며, 참여 방법은 교육도서관 1층에 설치된 나눔 서가에 기증할 책을 비치하고 비치된 책에서 기증된 책 수량만큼 자율적으로 가져가면 된다.

 

책 기증은 제한 없이 가능하나 훼손이나 심하게 오염된 도서 등은 불가하며, 보존 가치가 있는 도서의 경우 기증 동의서를 작성 후 기증도서로 등록될 수 있다. 기증한 이용자에게는 대출 권수를 확대한다.

 

황언중 관장은 “자신의 책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으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를 찾고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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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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