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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 “중소기업 이차보전·착한가격업소 정책 개선해야”

중소기업 이차보전, 경북은 최대 7% 매칭, 경남은 도비 단독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2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도·시군이 함께 책임을 지는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도 4%와 시군 0.5~3%를 매칭 지원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최대 7%까지 완화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경영안정자금 1.2~2.1%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 1.0~2.0% 등 도비 100% 단독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북처럼 도·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형 통합지원 구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재정 부담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경남도 이제는 도 단독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군 공동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분절 운영과 낮은 체감효과 등 현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려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장기 위주의 도비 100% 부담 구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단기 지원과 도·시군 공동부담 등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착한가게업소 지정·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권 의원은 “착한가격업소가 2023년 419개에서 2024년 684개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정 확대에 비해 취소 업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만 6월 19개, 9월 15개 업소가 지정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취소 사유가 가격 인상이나 폐업이라면 사업 시행 1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초기 기준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식의 현실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취지는 좋은 사업이지만, 1~2년 운영 업소와 5·10년 이상 유지한 업소가 동일 조건을 적용받는 것은 공정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 확대에 맞춰 지정 기간별 차등지원, 장기 유지 업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업소 선정뿐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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