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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누리일보)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14개 사업(총 3조5천억 원)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전체 도비 집행액은 870.5억 원으로 전체 도비의 0.22%에 불과하고, 절반의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업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98만㎡)의 경쟁력을 강하게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 구역이 국유지로 구성되어 공시지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 보상과 민원 리스크가 거의 없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즉시 사업화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의정부는 사업 지연 요소가 거의 없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경제청이 ‘우선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유지 기반의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경기도가 결단만 내리면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부 규제완화–대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더 이상 북부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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