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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잡'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 성과 조사

기존 육아기 단축근무제 한계 극복, 중·고등 자녀 양육까지 포괄하는 유연성 확인

 

(누리일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0.5·0.75잡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담아 ‘경기도 0.5·0.75잡,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 성과와 시사점 – 경기도 공공기관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0.5·0.75잡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20~38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과 자기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유연근로제 확산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견조사에 참여한 제도 활용자들은 자기개발(48%), 가사·육아·돌봄(28%) 외에도 건강·여가 등 다양한 사유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20~30대 직원들은 대학원 진학 및 자격증 준비 등 자기개발 목적의 비중이 높았고, 50대 이후 ‘제2의 인생 설계’ ‘건강관리’ 등을 위해 제도를 활용했다. 또한 자녀 양육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 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0.5·0.75잡 제도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0.5·0.75잡의 핵심 운영 방식 중 하나인 ‘혼합형’ 근무제도는 업무량 조정 없이 주 32~38시간 내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근로자들은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자율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동료나 부서에 피해 없이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임금 감소에 따른 제도 진입장벽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임금 지원 종료 시 계속 활용 의향에 대해 4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그 중 75%가 임금 감소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 제도의 활용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조직문화였다. 참여자들은 동료의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 제도 활용이 활발해지며, 제도 운영의 안정성도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0.5·0.75잡과 같은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인식 전환과 상호 배려 문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0.5·0.75잡 지원사업이 단순한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새롭게 시도되는 근무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까지 일정 부분 지원금을 통해 제도 활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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