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육상운송업 소상공인 대상 유가 급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 지원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1년간 이자 2.5% 및 보증수수료 0.5% 지원

2026.03.24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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