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예비비 7,500만 원 위법 지출’변상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임홍열 의원 발의, 법원 지적 보완해 이동환 시장 등 7명 책임자 명시…“시장의 법적 처리 의무 발생”

2025.10.28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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