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4.02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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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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