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오스트리아 항공협정 개정 협상 타결

  • 등록 2026.04.01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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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수권 주4회에서 주21회로 확대

 

(누리일보)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이자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로, 우리 국민의 오스트리아 관광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22만 명에 달한다. 양국은 지난 2015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이번 회담을 통해 마무리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도 합의했다.

 

이 협정 개정을 통해 양측은 ▲항공 안전·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경쟁 조항 개선 ▲환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제 항공분야 최신 규범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항공협정 개정 합의와 함께 현 주4회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주21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유럽 진출 확대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걸맞은 노선 증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별도로 신설(총 주21회 중 주7회)함에 따라 양국 간 인적교류의 양상이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은 양측이 각자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향후 적절한 계기에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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