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등록 2026.03.18 17:32:00
크게보기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누리일보)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