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6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6.03.11 11:31:33
크게보기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2,330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휴대폰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