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사축 처리비 지원으로 불법 처리 근절

  • 등록 2026.02.04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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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축 처리비 지원으로 불법 투기·유통 지속적 차단

 

(누리일보) 안성시는 한우 및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축 처리비를 지원하는 ‘폐사축 처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폐사한 가축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해 불법 매립·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폐사축 처리 방식인 랜더링(rendering) 공정을 통해 추진된다. 랜더링은 열처리 시설에서 가축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 또는 비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적 처리 방식이다.

 

폐사축이 발생한 농가는 폐사 후 15일 이내에 처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 축산정책과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7개월령 이상 소 폐사 시 마리당 12만 원, 육계(닭) 폐사 시 kg당 300원이며, 이는 실처리비의 약 60% 수준 정액 지원이다. 단, 농장당 연간 소는 최대 15두, 육계는 8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시는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해 불법 처리 관행을 크게 개선했으며, 가축 폐사 처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의 환경관리 의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폐사축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폐사축의 불법 처리와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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