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 등록 2026.02.02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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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위반 사업장 대상 고발 및 조업중지 조치 예정

 

(누리일보) 부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하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레미콘 사업장 등 공장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우선 조사한 뒤,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와 조업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민삼숙 부천시 경제환경국장은“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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