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대전시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전국 최고 수준'의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5개 자치구 통합형 제도로 운영해 사고 배상부터 법적 분쟁 지원까지 폭넓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보험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 조건을 갖춘 제도로,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에도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금전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사고 후 형사 책임 문제까지 대비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보장을 포함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배상을 넘어 장애인의 법적 방어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대전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대전시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평한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월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며 사고 걱정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동의 자유 위에 든든한 사회적 보호망을 더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