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6.01.29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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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전통시장·마트 중심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집중 점검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횟집,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용 수산물(명태, 조기)과 선물용 수산물(건멸치, 갈치, 전복, 옥돔)을 중점 점검하고, 거짓 표시나 미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활 참돔, 활 방어)도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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