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전환 과정서 17년 근무 정직원 ‘강제 구조조정·신분 변경’ 논란…

  • 등록 2026.01.12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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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소지 제기 문제

용인시 축구센터가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근무한 정식직원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 및 신분 변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축구센터 내 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17년간 근무해 온 정식직원 조리사(기능직)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해당 조리사가 단순 계약직이나 용역 인력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정식직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체 변경을 이유로 기존 직무가 사실상 폐지되고, 외주 전환에 따라 퇴직 또는 신분 변경을 선택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외주 전환 이후 일부 인력에 대해 개인사업자 전환 또는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이 거론되고 있어, 이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될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위장도급·위장자영업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4대 보험 미적용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정식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구조 변경을 이유로 직접 고용 관계를 단절하고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고용형태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번 구조조정 논란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고용 안정성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민프로구단 전환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장기근속 정식직원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특히 정식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또는 동일 수준의 대체 직무 제공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구조조정은 노동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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