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22일부터 접수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과일 등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992년 이후 출생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식생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최대 18만 7천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신규 신청은 12월 22일부터 가능하며,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이용자 중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는 자동 신청되며, 2026년 1월 기존 사용카드에 충전된다.
바우처 사용 가능 매장은 12월 말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2026년 1월 2일부터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다양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내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단순히 바우처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식생활 교육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