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재해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을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2억 원)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산불·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긴급대출을 이용한 재해소상공인들이 “기존 재해대출이 보증한도 2억 원에 포함되면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자는 총 45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보증한도 소진으로 인해 영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협의에 따른 핵심 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재해대출, 보증한도(2억 원)에서 전액 제외이다.
산불·태풍·집중호우·가뭄·폭설 등 재해로 인해 긴급대출을 받은 금액은 앞으로 일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450명의 재해소상공인은 신규 보증여력 2억 원을 온전히 확보하게 된다.
둘째, 2026년부터는 2억 원 초과 대출 시 ‘신보중앙회 재보증 개별심사’를 운영한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신보중앙회가 개별심사를 실시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보증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피해자 지원과 신용보증보증재단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소상공인은 영업 재개 및 시설 복구를 위한 신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지고, 도내 소상공인의 회복·재건을 촉진하는 실질적 경제 회생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재해소상공인의 보증한도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한 사례로서 향후 타 시·도의 정책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도의원은 “재해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원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받은 긴급대출 때문에 오히려 추가 대출이 막히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이번 조치를 통해 바로잡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난 대응 금융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입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