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전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152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77대를 적발하고, 약 3,9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직접 방문해 화물 적재 관리 의무를 계도하고, 단속 지점을 시간대별로 변경해 회피나 차축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